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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

아파트 하자 스트레스 OUT 새집을 새집답게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이 제도화되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19년 발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9.6.20.)에 따른 주택법 개정(‘20.1.24. 공포)으로 24일 이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됩니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기·방법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 2021. 1. 30.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7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최고세율은 개인의 경우 6%까지 올라가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총 주택수 3주택 이상 시] 그 외의 경우라도 최고 3% 종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현행(0.5%), 개인(0.6%), 법인(3%) • 과세표준 3억원~6억원 : 현행(0.7%), 개인(0.8%), 법인(3%) • 과세표즌 6억원~12억원 : 현행(1.0%), 개인(1.2%), 법인(3%) • 과세표준 12억원~50억원 : 현행(1.4%), 개인(1.6%), 법인(3%) • 과세표준 50억원~94억원 : 현행(2.0%), 개인(2.2%), 법인(3%) •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 현행(2.7%), 개인(3.0%), 법인(3%) * 3주택.. 2021.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