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7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최고세율은 개인의 경우 6%까지 올라가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총 주택수 3주택 이상 시] 그 외의 경우라도 최고 3% 종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현행(0.5%), 개인(0.6%), 법인(3%) • 과세표준 3억원~6억원 : 현행(0.7%), 개인(0.8%), 법인(3%) • 과세표즌 6억원~12억원 : 현행(1.0%), 개인(1.2%), 법인(3%) • 과세표준 12억원~50억원 : 현행(1.4%), 개인(1.6%), 법인(3%) • 과세표준 50억원~94억원 : 현행(2.0%), 개인(2.2%), 법인(3%) •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 현행(2.7%), 개인(3.0%), 법인(3%) * 3주택..
2021.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