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바바] 플랜잇 홈카페프레소 반자동 커피머신 노르딕 PCM-N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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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도 58만여곳 수도권 밤 9시 제한 유지
-한번이라도 적발시 과태료 처분 및 집합금지 2주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 금지 설 특별대책 유지
오늘부터 비수도권 소재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종전 밤 9시에서 오후 10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방역수칙 한번이라도 위반해 적발된 시설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된다는 사항입니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매장 내 취식이 금지가 됩니다.
10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이 됩니다.
그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상점 마트 백화점 제외)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또는 음식 섭취 제한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됩니다.
이번 완화 조치로 58만곳 이상의 영업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날 전망이지만
자영업자들에 목소리는 하나같이 1시간 연장에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한번이라도 방역 수칙을 위반한다면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 및 2주간 집합금지 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입니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종교시설 이용
결혼식과 장례식의 참석 인원은 수도권 50명 미만, 비수도권 100명 미만으로 제한
종교시설 대변 예배는 (시설 좌석 수 기준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이내 가능)
영화관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일행 외 두칸 띄우기를 지켜야 하고
비수도권은 일행 외 한칸 띄우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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